밀양시청
경남 밀양시는 오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올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관 미 매설지역으로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30세대 이하 아파트, 경로당·마을회관,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구간별 대표자를 선정해 신청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일자리경제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단독주택 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주민들의 설치비 부담을 위해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일반시설분담금과 주택내 배관공사비, 사유지 배관공사비는 제외된다.

도시가스 공급관이 가까이 있고 대상 세대 밀집지역 및 신청 구간 내 모든 세대가 참여할수록 자부담이 적어지며,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사가능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이 선정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도시가스 공급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밀양시는 지난 2014년부터 에너지복지 시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