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이날 오후 2시쯤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윤 의원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관련 법에 따라 의원직 상실은 면했다.
윤 의원은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허위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지난 2013~2020년 약 3억600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7년 11월~2020년 1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95)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난 2012년 3월~2020년 5월 개인 계좌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해외여행 경비와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모금한 3억3000만원 중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의혹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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