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라고 판결했다. 동시에 해당 균주를 메디톡스에 인도하고 이미 생산한 제품을 폐기할 것을 명했다.
판결이유에서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 생산에 사용한 균주는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유래된 것이며 국내 토양에서 분리, 동정했다는 주장은 여러 증거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에 사용한 제조공정은 대웅제약이 불법 취득한 제조공정을 기초로 개발한 것이다"며 "독자 개발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짧은 개발 기간, 개발 기록 등을 근거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메디톡스는 손해배상액으로 500억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400억원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메디톡스는 2017년 10월 대웅제약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지 약 5년4개월만에 1심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해 12월16일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는데 두 차례 연기한 끝에 이날 판결을 내렸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로 내려진 명확한 판단"이라며 "대한민국에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토대로 메디톡스의 정당한 권리보호 활동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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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자 대웅제약의 대응은?━
대웅제약은 재판의 강제집행 정지와 항소를 즉각 신청할 뜻을 밝혔다.대웅제약 관계자는 "재판부가 유전자 분석만으로 균주 유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추론만을 근거로 판결을 내린 점은 유감이다" 며 "철저한 진실을 규명해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고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강제집행 정지와 항소를 즉각 신청할 것이며 이를 통해 나보타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며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시장 공략을 지속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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