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가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사진은 서울 강남의 한 벤츠 전시장. /사진=김창성 기자
메르세데스-벤츠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일차 4사 담합 관련 발표에 대해 선을 그었다.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과징금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
앞서 지난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일 경유 승용차 제조사 4사인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AG, 비엠더블유 AG, 아우디 AG, 폭스바겐 AG가 배출가스 저감기술(SCR)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3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두고 R&D(승용차 배출가스 저감기술 개발)와 관련된 사업자들의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라고 강조했다. 3년6개월여 동안 4만3000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분석, 그 위법성을 입증했다고도 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해당 사안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고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은 자진 신고를 통해 벌금을 부과 받지 않았다. 관련 사실에 대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법에 따라 검토, 실질적으로 동일한 판단에 이르렀다는 게 회사의 설명. 따라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은 가격 및 물량, 시장 점유율 등에 대한 정보는 경쟁사와 일절 공유하거나 합의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측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임의설정장치 사용과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본 사안이 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으나 당사는 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은 승용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는 데다 아직 공정위의 결정에 대한 공식적인 근거는 발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