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T블루' 택시에 배차 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가맹택시에 콜(호출)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초 검토됐던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이번 처분에 유감을 표명하고 행정소송 등 여러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에서 자신의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려했던 형사고발은 철회했다. 유 국장은 "위법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과 다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건 사례 등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 고발을 안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20일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당시부터 가맹택시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이 상대적으로 비가맹기사보다 높아졌다. 이후 비가맹기사들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일원이 되기 위해 몰려들었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손쉽게 가맹택시를 늘렸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 시장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가맹기사를 우대,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까지 지배력을 전이시켜 경쟁을 제한했다고 꼬집었다. 이를 통해 일반호출 시장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했다는 지적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중형택시를 호출하는 택시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20일부터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 등을 통해 카카오T블루라는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독주 중이다. 우티(UT), 타다 라이트 등 타 경쟁사가 있지만 카카오T블루의 점유율(73.7%)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자사 택시 우선배차 위한 알고리즘 조작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카카오택시의 콜 몰아주기 과징금은 '끝 아닌 시작'"이라고 했다. 이어 "가맹·비가맹 택시기사·소비자는 피해를 안고 카카오만 이익을 극대화했다"며 "국회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독점규제법에 대한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오해를 해소하고 콜 골라잡기 없이 묵묵히 승객들의 빠른 이동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온 성실한 기사님들의 노력과 헌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의결서를 송달 받은 60일 이내에 알고리즘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한 이행 상황을 공정위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