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재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1일 전체회의에 노란봉투법을 상정한다. 여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현재 환노위 구성이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인만큼 통과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 노동쟁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가 됐으나 이해당사자간 입장이 엇갈리며 흐지부지 됐다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이 조선소 도크(선박 건조장) 점거농성을 벌인 하청 근로자들에게 47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논의가 재점화됐다.
재계는 대립·투쟁적인 한국의 노사 관계를 고려하면 노란봉투법 통과시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줘 파업 만능주의를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한다. 따라서 논의를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노사관계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법치주의에 반한다"며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도 노란봉투법과 야당을 작심비판하고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노조법 2·3조 등에 관한 개정안은 약자보호를 위한 상생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으로, 무엇보다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철강산업 발전 원탁회의'에서 "국회에서 심의 중인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 법치주의에 전면 위배된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불법파업으로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업계는 정부가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만큼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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