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과 보툴리눔 톡신 균주 관련 민사 1심 소송에서 승소한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판결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메디톡스 사옥 전경. /사진=메디톡스
"이번 (1심) 판결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된 냉철하고 정확한 판결이다"
메디톡스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가 선고한 1심 판결문을 수령한 뒤 16일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민사 1심 소송에 대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에게 해당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메디톡스에 인도하고 균주 사용 및 제공 금지, 이미 생산한 제제의 폐기를 명했다. 여기에 400억원의 손해를 메디톡스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웅제약은 지난 15일 판결문을 수령한 뒤 항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1심 재판부가 객관적인 증거없이 정황사실만으로 부당하게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년 가까이 조사한 방대한 증거, 국내외 전문가 증언과 의견서, 다양한 연구기관들의 분석 결과가 제출됐다"며 "이는 대웅제약의 도용행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들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이 용인시 포곡읍 하천변에서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채취했고 증빙이 확실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허위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에 진실을 말할 것을 촉구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의 불법 행위가 드러난 이상 계속된 허위 주장은 더 큰 피해를 가져 올 것"이라며 "아집을 버리고 처절한 반성을 통해 K-바이오의 신뢰 회복에 기여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ITC 소송 승소 이후 체결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사업 파트너사 에볼루스·이온바이오파마와 합의 내용과 이번 승소 판결을 충분히 검토해 메디톡스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도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한 만큼 이번 민사 1심 판결을 바탕으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