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입학 서류 제출을 위해 백신 접종을 해 사망한 경우에도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족이 보상신청 대상자가 안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학교 입학 안내 절차에 따라 예방접종을 한 뒤 사망한 경우에도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족이 보상신청 대상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상규)는 예방 접종 후 숨진 A군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피해보상 신청접수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해 12월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군은 지난 2019년 국내 한 국제학교 입학 전 예방접종과 결핵검진 결과서 제출을 위해 같은해 1월25일부터 31일까지 보건소와 의원에서 장티푸스, B형간염, A형간염 등 예방접종을 했다. 이후 약 6개월 뒤 A군은 집에서 숨진채 발견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 불명으로 판단됐다.


지난 2021년 11월 어머니 B씨는 A군이 예방접종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사망일시보상금 등을 구하는 취지의 피해보상 접수신청을 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이 "A군은 보상신청 대상자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며 지난해 1월 신청접수를 반려하자 B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재판과정에서 A군이 학교의 백신 접종 강제에 따라 장티푸스 백신을 예방접종했으므로 필수 접종 대상에 해당한다며 보상 대상이 맞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군에 대한 각 예방접종이 관련법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감염병예방법에는 A형 간염 및 B형 간염, 장티푸스 등을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 각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자체는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필수예방접종은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 접종대상에 대해 실시되는 것"이라며 "접종대상이 아닌 자가 예방접종을 받은 것을 필수예방접종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A군은 A형 간염 백신 접종대상자인 영유아가 아니고 B형 간염 백신 접종대상 중 신생아 및 영아로 볼 수 없다"면서 "B형 간염 백신 예방 접종을 받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사정상 학생들의 장티푸스 감염 위험이 있어 (학교가) A군에게 장티푸스 백신을 맞을 것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A군이 장티푸스 백신 접종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군에 대한 이 사건 각 예방접종은 관련법에 의한 예방접종이라 볼 수 없으므로 B씨를 법에서 정한 예방접종을 한 사람의 유족이라고 볼 수 없고 B씨를 보상신청 대상자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