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식회사 케이푸드에서 수입한 중국산 건목이버섯 제품과 이를 ㈜비에스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에서 잔류농약인 카벤다짐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카벤다짐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침투성 살진균제다. 식품에 허용되는 기준치는 0.01㎎/㎏이다. 이들 제품에는 1㎏당 2.38㎎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판매 중단을 지시하고 회수한다.
케이푸드는 해당 건목이버섯을 중국 업체(XIXIA BINYUAN FOODS CO.,LTD)로부터 6853㎏ 수입 후 11㎏ 단위로 포장해 판매했다. ㈜비에스는 해당 제품을 500g 단위로 나눠 판매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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