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입양한 푸들 17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공기업 직원 A씨에게 동물보호법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가 죽인 반려견 17마리는 모두 푸들이었다. 지난해 초 아내와 사이가 나빠지자 아내가 키우던 반려견과 같은 견종인 푸들을 입양했다. 지난 2021년 초 자신이 다니던 공기업 신분증을 내세워 견주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반려견에게 물고문을 하기도 했다. 아내와 불화로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아내가 기르던 푸들만 골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입양 후에는 견주들의 전화를 더 이상 받지 않았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실종 전단지를 만들고 사고인 것처럼 거짓말하기도 했다.
당초 A씨는 "양치시키다가 계속 물을 받아먹더라. 일부러 먹인 거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견주들의 집요한 추궁 끝에 A씨는 자신이 강아지들을 죽였다고 자백했다.
A씨가 강아지들 사체를 묻었다는 곳은 아파트 화단이었다. A씨의 잔인한 범행 수법 중 하나는 물을 먹이고 기절한 강아지를 깨우는 행위를 반복해 죽게 하는 방식이었다.
A씨는 견주에게 "큰일 났다. 버스 잘 타고 와서 제 차로 갈아타고 옆자리에 태워줬더니 점프해서 밖으로 나가버렸다. 지금 4시간째 버스터미널 주위를 찾고 있는데 아이가 검은색이라서 보이지 않는다"라며 "내일까지 찾으려고 휴가는 내놓은 상태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공소장에 확인된 강아지 17마리 외에도 A씨가 입양한 푸들은 10마리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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