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무법인 율촌의 '합산벌점 제도의 파급효과 분석' 뉴스레터에 따르면 종전 누계평균 제도와 달리 합산벌점 제도를 시행하면 향후 건설업체가 부과받는 벌점이 전반적으로 급격하게 상승한다. 합산벌점 제도란 해당 반기에 부과받은 벌점의 총합인 반기벌점을 산정한 뒤, 최근 2년간의 반기벌점의 합계를 둘로 나눈 값인 합산벌점을 기준으로 각종 법령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설됐으며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종전에는 해당 반기에 부과받은 벌점의 총합을 점검 대상이 된 현장수로 나눠 평균 벌점을 산정한 뒤 최근 2년간 평균벌점의 합계를 둘로 분리하는 '누계 평균벌점' 방식을 사용했다.
예컨대 반기별로 A업체가 운영 중인 10개 현장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그 중 1개 현장에 대해 2점의 부실벌점이 부과되는 경우를 가정하면 누계 평균벌점 방식으로는 평균벌점 0.2점, 누계 평균벌점은 0.4점이다. 반면 합산벌점 방식으로는 반기벌점은 2점, 합산벌점은 4점이 돼 부과되는 부실벌점이 10배 상승한다.
부과 벌점을 현장 수로 나누지 않으면 집계되는 벌점이 더욱 늘어나므로 현장을 많이 보유한 대형 건설업체일수록 벌점으로 인한 불이익이 커질 확률이 높다. 벌점에 따른 각종 제재 중 '선분양 제한'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의 경우 벌점 3점 이상에서 5점 미만일 땐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돼야 분양이 가능하다. 이보다 높은 5점 이상~7점 미만의 건설업체는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후, 7점 이상~10점 미만이면 골조공사가 모두 끝난 후에야 각각 입주자 모집이 허용된다. 10점 이상이면 사실상 후분양을 선택하는 셈이다.
현재 벌점 구간 3~5점 선에 포함되는 건설업체가 많아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견중소 건설업체는사업 진행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재건축의 경우 분양 시점이 늦어지면 일반분양 대금이 들어올 때까지 자금 부담 압박에 시달려야 하는 조합원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
국토교통부는 일단 제도를 계획대로 시행한 다음 건설 현장과 주택 공급 상황 등에 맞춰 추후 벌점 경감방안, 불이익 기준의 조정 등과 같은 보완책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벌점 부과에 대한 각 건설업체의 면밀한 사전·사후대응 방안 마련이 최우선이라고강조했다. 박주봉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건설업체가 벌점부과 사유를 사전에 확인해 벌점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신뢰보호비례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