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들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실력행사에 나선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구성원들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열고 간호법 제정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스1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선다.
26일 보건복지의료연대에 따르면 이날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됐다.

의협 관계자는 "총궐기대회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강력한 연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총력 투쟁하겠다"면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의 결연한 의지와 목소리가 정부와 국회, 국민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안건을 가결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국회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투쟁을 향한 주사위는 던져졌다"며 "보건복지의료단체의 간곡한 요청과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야당과 간호 직역에 전면적인 선전포고를 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남은 선택은 오직 투쟁뿐"이라면서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이 끝은 아니다"면서 "반드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표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 제정안·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안 7건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부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개정안이 법사위로 넘어가 60일 넘게 처리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