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 감면은 오는 3월2일부터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연체 발생일로부터 90일 미만의 연체차주인 농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다.
이석용 은행장은"연체차주 뿐만 아니라 지역중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취약차주 금융지원 방안 등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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