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이 변종 룸카페 3곳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모텔과 유사한 영업행태로 적발된 경기도의 한 룸카페 모습 /사진=뉴시스
밀폐된 실내에 매트리스를 비치하고 성인물 TV까지 설치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변종 영업을 해온 룸카페가 적발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변종 영업을 해온 경기도 내 룸카페 3곳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경기 남양주시와 고양시에 소재한 이들 업소는 밀폐된 실내에 매트리스를 비치하고 성인영상물을 인증 없이 시청할 수 있는 TV시설을 갖췄다. 이 같은 시설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하지만 업주들은 신분증 검사를 생략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했다. 단속 당시 룸카페 안에는 학생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음달까지 경기도와 관내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변종 영업 중인 룸카페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변종 룸카페에 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항뿐만 아니라 풍속영업 규제법 위반 여부 등을 살피고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의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