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 발급?갱신?재발급에 필요한 약관 설명서를 팩스와 전자문서로도 받을 수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신용카드 발급·갱신·재발급 등과 관련한 약관을 종이 외 팩스,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발급 시 안내장을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원칙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신용·직불카드의 발급, 갱신, 대체, 재발급 시 약관·연회비 등 카드의 주요 사항이 포함된 각종 설명을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카드업계는 현재 연간 A4용지 4억장 분량의 종이가 소비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해당 인쇄물은 수령 후 즉시 폐기되는 경우가 많아 그만큼 불필요한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희곤(국민의힘·부산 동래구) 의원은 "종이문서 요구 관행으로 인해 규제 차이가 발생되고 환경오염 문제까지 있어 왔다"며 "법 개정으로 규제혁신과 함께 환경보호까지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