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원금상환유예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지원대상은 실직·폐업·휴업·질병 등 이외에도 금리 부담이 가중된 대출자다.
금리부담은 금융위원회가 업무 추진 계획에 발표한 총부채상환비율(DTI) 70%이 넘는 경우다. 주담대 상환 부담이 높아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대상의 주택가격 기준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개선사항은 3월2일 시행된다"며 "은행권은 향후에도 적극적인 프리워크아웃 실행을 통해 취약차주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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