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는 기업이 한전 운영의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조달하는 방식이다. 국내에 도입 된지는 아직 2년이 안됐다.
PPA요금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PPA를 체결한 기업들이 부족전력을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을 경우 적용하는 요금이다.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기본요금과 경부하요금은 크게 올리고 최대·중간부하 요금은 낮춘 것이 특징이다.
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PPA요금제에 대해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PPA요금제는 재생에너지를 1%만 사용해도 나머지 99% 전력사용량 전체에 대해 적용돼 업계부담이 크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2월30일 본격 신설돼 업계가 현재 진행중인 에너지전환 프로젝트 변경·중단 등의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점도 문제다.
또한 적용기업 대다수에 부담을 증가시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려는 기업의 PPA사업 추진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특히 경부하 시간대 전력사용량이 많고 최대수요전력 기준으로 매기는 기본요금 부담이 높은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PPA요금제로 인한 타격이 커 수출경쟁력의 저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한상의가 RE100 참여기업과 협력사 321개사를 대상으로 PPA요금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28.3%가'심각한 악영향', 48.1%가'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심각한 악영향'으로 응답한 기업의 피해내용으로는'PPA 전기요금 적용으로 손해가 발생한다'(86.5%)고 답했다.
손해 발생에 따른 대응으로는 '검토보류'(62.2%), '추진중단'(24.3%), '계약파기'(5.4%)순으로 조사돼 PPA요금제가 PPA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는 PPA요금제를 철회하거나 PPA요금제 적용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에 따라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PPA 공급비율이 50% 미만일 경우는 PPA 요금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식이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재생에너지 투자기업을 지원해줘야 할 때에 재생에너지를 선도적으로 활용하려는 기업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고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PPA요금제는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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