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이 원장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위법을 통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본시장 내 건전한 다툼은 시장 자율에 완전히 맡겨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그 과정이 과열·혼탁해지면서 위법적 수단이나 방법이 동원된다면 저희가 공표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비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이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SM 주식 공개매수 기간이었던 지난달 16일 기타법인 명의의 단일 계좌에서 SM 발행 주식 총수의 2.9%(68만3398주)에 달하는 물량을 비정상적으로 매입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하이브는 해당 거래가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13만원까지 급등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며 "시세를 조종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SM 주가는 공개매수 발표일인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12만원을 밑돌았지만 16일에는 역대 최고가인 13만3600원까지 치솟았다.
이 원장은 "누구라도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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