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과속 주행하던 중 적색 신호등을 무시해 횡단보호를 건너던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는 대전지방법원이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사진=뉴시스
만취 상태로 과속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일 오전 4시30분쯤 대전 대덕구의 한 도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피해자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약 3.5㎞ 구간을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7%로 운전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약 75.9㎞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및 제한속도 준수 등 운전자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해 죄책이 무겁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