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특수강간으로 복역 후 7년 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 지난해에만 일정량 이상의 술을 3번 이상 마시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게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 다수의 형사처벌 전과가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자숙 없이 또 다시 범행을 한 점이 양형 이유로 작용했다./사진=뉴스1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던 중 술을 마시고 보호 관찰관의 음주측정에도 불응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로서 지난해 9월15일 오후 9시25분쯤 강원 홍천에서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윗옷을 벗고 밥상을 엎으며 "XXX야, 나가, 그냥 잡아넣어. 안해"라는 격렬한 언어를 사용,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특수강간 등으로 복역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7년)과 함께 2017년 출소했다. 명령 집행 중 '일정량(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어겼다. A씨의 음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2월과 5월에도 일정량 이상의 술을 마시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두 사건이 병합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A씨는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를 비롯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