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인천북부지청은 전날 근로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6300여만원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A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인천 부평구에서 한 할인마트를 운영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출액의 대부분을 또 다른 할인마트 인수자금으로 유용했다.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해 현금을 사용하거나 아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모면하고자 재산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직접 근로자가 고용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번 벌금 내면 말아"라고 말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양승준 인천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불법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