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는 오는 10일 오후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 김보름 측 이의 제기로 강제조정이 무산되자 재판부가 다시 정식 재판을 열게 된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선고 이전 조정기일을 통해 두 사람측 입장을 조율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강제조정을 결정했지만 김보름 측이 지난달 31일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조정이 결렬됐다.
두 사람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왕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보름과 노선영 모두 스피스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전에 출전했지만 팀 추월 경기에서 노선영이 뒤처지며 4강 진출에 실패했다. 당시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김보름이 노선영의 부진을 탓하는 듯한 인터뷰를 진행해 부정 여론은 더 커졌다. 이후 노선영이 "동료 선수들이 따돌림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왕따 논란'으로 번졌다.
이에 김보름은 노선영이 허위 주장을 했다며 지난 2020년 11월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이후 노선영이 1심 선고에 불복하며 항소심이 이뤄지게 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