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9시21분 현재 코맥스는 전 거래일 대비 265원(6.22%) 오른 452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전날까지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시행령 개정안은 CCTV를 설치하지 않을 때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설치 기준을 위반하거나 영상정보 보관 의무를 어길 경우 각각 1차·2차·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100만원·15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했다. 이 같은 소식에 CCTV와 비디오폰, 인터폰 등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코맥스의 주가에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