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부동산 허위신고는 583건으로 이 중 강남구는 17.7%인 103건으로 나타났다.
허위 신고 과태료 부과 금액은 전체 138억3000만원 중 37억7000만원이 강남구에 부과됐다. 강남구 역삼동에서 150억원 거래를 135억7000만원으로 낮게 신고해 과태료 4억원이 부과된 사례도 있었다.
전체 583건 중 약 25%(146건)는 동일인이 과태료를 받은 것으로, 관악구에 사는 한 사람이 9번의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허위신고는 시세 조작, 대출한도 상향, 탈세 등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와 지연 신고 등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강남구 다음으로 ▲동작구 62건(24억5000만원) ▲서대문구 43건(5억2600만원) ▲강서구 43건(5억500만원) ▲송파구 41건(8억6600만원) 순으로 허위신고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부동산 허위신고는 해당 부동산 매매에 따라붙는 세금을 회피하거나 줄이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직하게 부동산을 매매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