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KCC건설이 시공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 노동자 A씨가 추락해 숨졌다. KCC건설은 6개월 전에도 공사현장에서 감전사고로 사망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환기배관설비 설치 작업 도중 밟고 있던 개구부가 뒤집혀 약 40m 아래로 추락했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린 뒤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의 조사에 들어갔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9월 KCC건설이 시공한 강원 원주 플랜트 공사현장에서도 차단기 교체 작업 중 감전 사고가 일어나 1명이 숨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법 위반 사항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대형 공사현장의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등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현재 정부를 중심으로 법안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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