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승걸)는 지난달 28일 50대 남성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전 0시4분쯤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112로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을 해치겠다"며 택시를 타고 용산으로 가고 있다"고 허위 신고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용산경찰서를 중심으로 공조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서울 광진구 군자동 자택 근처에서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A씨는 지난달 2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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