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고침은 9일 논평을 통해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는 국제 사회 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근로시간 개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리단위를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8시간X5일)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쳐 총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반면 개편안은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12시간×4.345주) 등 총량으로 계산한다.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1주 근로시간은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해진다. 근로기간을 확대하려면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새로고침은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는 집단적 노사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며 "본질적으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해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개별적 근로관계 법제의 취지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에 상대적으로 많은 공휴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들과 비견해 평균근로시간이 더 많은 이유는 연장근로 상한이 높고, 산업 현장에서 연장근로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는 장시간 노동과 과로 탈피를 위한 국가의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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