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전날 가격이 비싸고 고령층이 선호하는 천마, 녹용, 산삼, 홍삼 원료로 액상차 등을 제조하는 업체 24곳을 집중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원료 함량 등 미표시 ▲원료 함량 거짓표시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을 일반식품에 표시 등이다.식약처는 이들 제조·유통업체 12곳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단속 결과 홍보관이나 체험관뿐만 아니라 무료 관광과 식사 등을 제공해 버스, 식당에서 일반식품을 건강에 좋다고 설명한 뒤 비싼 값에 파는 사례도 적발됐다.
식품의 원재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거나 주표시면에 표시할 때는 주표시면에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함께 표시해야 하며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 원재료명과 그 함량 외에도 고형분·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9곳은 미량(배합비 또는 고형분 0.07~13.5%)의 천마·산삼·녹용 등이 들어간 추출물로 액상차 등을 제조했다. 미량의 원료 함량을 숨기기 위해 제품 주표시면에 고형분·배합 함량의 표시 없이 천마 추출물 90%, 녹용추출물 90%, 국내 생(生) 녹용 등으로만 표시해 해당 제품을 판매한 것이다.
식품제조가공업체 3곳은 각각 ▲홍도라지 약 6.7%를 원료로 제조한 액상차 제품을 홍도라지 함량 46%로 거짓 표시·판매 ▲일반식품인 액상차에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GMP 도안 표시·판매 ▲유통기한이 경과된 블루베리 농축액 등 4가지 원료 보관 등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적발된 식품제조·가공업체들은 원가가 1상자(약 80ml 비닐포장 30포 단위) 당 4000원~2만1000원인 제품을 유통업체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고 유통업체들은 주로 홍보관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1상자 당 최대 36만원, 약 321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식품 홍보관 등에서 액상차 등 원료가 추출물인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료의 실제 함량인 고형분·배합 함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