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 전력에도서울대에 진학한 것과 관련해 서울대는 대입 당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감점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천명선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왼쪽 두 번째)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있는 모습./사진=뉴스1
서울대학교가 학교폭력(학폭)으로 전학처분을 받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입학하는 과정에서 "최대한의 감점 조치를 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무소속·광주 광산구을)이 "1점 감점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민 의원이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관련 감점 여부를 묻자 "그 학생에 대해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점을 했다"고 답했다.

이에 민 의원은 "1점 감점 해봐야 제가 보기엔 합격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정 변호사의 아들 정군이 학폭기록이 있으니 서울대 정시 전형을 봐서 1점 감점을 확인했을 것이고 1점 깎아도 별 문제가 없도록 인문계열로 안전 지원을 했을 것이다"라며 "학폭 전력이 있는 누구라도 감점 당해도 서울대 입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는 구체적으로 몇 점을 깎았는지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천 본부장은 "최대 감점 점수는 확인해드리기 굉장히 어렵다"며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미치지 않았는지는 각각의 과, 해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2020학년도 정시모집 요강에 따르면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때 학내외 징계를 포함해 교과 외 영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에서 1점을 감점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민 의원은 정 변호사 자녀도 1점이 깎였을 것으로 판단했다. 민 의원은 "누군가가 정 변호사 자녀 때문에 입학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입시 제도의 맹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천 본부장은 "1점 감점도 당락에 영향을 준다"고 반박했다. 다만 "지적에 대해 무겁게 생각하고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 변호사의 아들은 지난 2017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민족사관고등학교 재학 당시 동급생을 상대로 언어폭력을 가해 강제 전학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후 그는 지난 2019년 2월 서울 반포고로 전학을 갔다. 정 변호사 아들은 지난 2020년 정시모집에서 서울대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