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보험사들은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을 적용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도 신지급여력제도(K-ICS)로 개편됐다.
실무협의체는 '신제도 질의대응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신제도 적용시 실무 이슈와 업계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험업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실무협의체에서는 ▲K-ICS상 자본증권의 가용자본 인정기준 ▲재보험계약 관련 K-ICS 신용등급 적용기준 ▲보험계약마진(CSM) 산출을 위한 할인율 적용기준 ▲해약환급금준비금 산출을 위한 세부기준 등이 다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보험사의 시행착오가 줄고 업무 효율성이 증가해 신제도가 이른 시일 내에 정착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분기별로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개최해 보험업계의 실무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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