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사진=예보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금보험(예보)제도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충실하려면 현재 원금보장 위주의 예금 보호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보기금의 유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유 사장의 생각이다.

현재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보료 등의 약 79%가 과거 구조조정 비용의 상환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유 사장은 미래 예금자보호를 위한 재원을 확충하고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은행 증권사보험사 저축은행 등 금융사)와 미래의 금융상품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선 예금보험료와 보험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무엇보다 유 사장은 예보 제도를 발전시켜야 할 핵심으로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예금보호한도 조정, 차등보험료율제도 고도화 등을 짚었다.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유 사장은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위기 전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예보는 금융당국과 5000만원으로 묶여있는 예금보호한도 등 예금보호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합동TF(태스크포스)를 가동 중이다.

해당 TF에선 예금보호한도, 목표기금 수준, 적정 예보료율 등 예금보험의 핵심제도들에 대해 논의 중으로 유 사장은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도 약속했다.

앞서 예보는 올 2월 600억원 규모의 미국 국채를 매입했다. 유 사장은 미 국채 운용 비중 확대 등을 통해 기금운용의 수익성은 물론 기금의 위기 대응력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자산운용시 부보금융회사에 예금으로 예치하기 보다 채권 등 시장성 금융상품으로 운용을 확대해 기금운용의 안정성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실질 리스크에 기반해 예보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차등보험료율제도를 보다 정교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낙하산 논란을 빚었던 유 사장이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같은 청사진을 실현하며 예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