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상장사 146곳의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를 진행한 결과 83개 상장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 /사진=뉴스1

지난해 회계기준을 위반해 당국에 적발된 상장사가 83곳으로 과징금은 전년 대비 37.9% 늘어난 223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이 강화된 영향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146곳의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를 진행한 결과 83개 상장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13일 밝혔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률은 전년(54.6%) 대비 1.9%포인트 상승해 올해 56.5%로 나타났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는 전년과 동일한 14곳이다. 다만 과징금 부과 총액은 전년 대비 37.9% 늘어 223억5000만원이 됐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제도가 강화된 영향이다. 지난해 회사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평균 11억4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6억원으로 40.3% 늘었다.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회계법인이 조치를 받은 건수는 21건을 기록해 전년(30건) 대비 9건 줄었다. 삼일·삼정·한영·안진 4개 대형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는 3건으로 전년 7건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다만 회계법인에 부과된 과징금은 21억1000만 원으로 전년(8억4000만원) 대비 2.5배 급증했다.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해 조치 대상이 된 회계사는 총 69명으로 전년보다 1명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이 매년 증가하는 등 중대 위반 건에 대한 조치가 엄정해지고 있다"며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해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 노력을 하고 감사인은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증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