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4형사 단독 김대현 판사는 이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자 회사 직원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등)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사장 A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직원 B씨(53)에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대구 동구 한 농원 앞길에서 약 1.2㎞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고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경찰 출석을 앞고 있던 A씨는 동승자 B씨에게 "운전은 네가 한 것으로 하고 나는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B씨는 참고인 조사에서 "운전을 하다가 졸아서 전신주와 부딪쳤던 것 같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B씨를 부추겨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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