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국민의힘·부산 동래구)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은행 부보예금과 순초과예금 현황'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 5000만원을 넘어서는 예금의 비율은 2017년 61.8%에서 지난해 6월 기준 65.7%로 약 4%포인트 상승했다.
금액으로 보면 724조3000억원에서 1152조7000억원으로 59.1% 급증했다.
김 의원은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예금자 보호한도 확대 논의를 포함해 보다 실질적인 예금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