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한 정부안이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그동안 우리 노동시장에서 주 52시간제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됐다"며 "(이 때문에) 고용부는 연장 근로시간의 단일 기간을 '월·분기·반기·년' 단위로 노사가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안은)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선택권과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장시간 근로 조장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며 "정부는 추후 MZ 근로자와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보다 세심히 귀 기울이며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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