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61건, 71.2%) ▲거짓·과장 광고(27건, 11.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20건, 8.9%)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1건, 4.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2.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건, 0.9%)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오인·혼동 적발사례로는 일반식품에 '키성장 영양제, 키크는 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가 있었다.
거짓·과장 광고로는 칼슘, 아연 등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어린이 키크는'으로 표현하는 등 해당 영양성분의 기능성 내용 이외의 어린이 키성장 관련한 기능성을 표현했다가 적발됐다.
이외에도 일반식품에 '소아비만 및 성조숙증을 예방' '변비, 감기 등 아이들에게 좋다'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끔 한 제품도 적발됐다. 건강기능식품에 '혈액순환 개선제' '천연감기 치료제' 등으로 표기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판매한 제품도 있다. '저희 딸 96센치에서 지금 무려 104.8센치 됐거든요' 등 구매후기나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광고도 관리당국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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