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불거졌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 관련 명지병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닥터카'에 탑승시켜 현장 출동이 지연된 일에 대해 조사하고 행정 처분했다.
16일 복지부는 지난달 2일부터 9일까지 명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국회·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지연 등 쟁점에 대해 업무 검사를 실시하고 위반 내용을 확인했다.

'닥터카 탑승 논란'이란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신 의원을 태우느라 DMAT '닥터카' 현장 출동이 지연된 사건을 말한다.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르면 명지병원은 출동요청을 받으면 즉시 목표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그러나 명지명원 DMAT는 출발 이후 신 의원을 태우고 가느라 현장 도착이 지연됐다. 이태원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명지병원 DMAT 요원이 아닌 신 의원에게 재난 현장 출입증을 무단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복지부는 명지병원 측에 오는 30일부터 10일 이내에 재발방지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조치계획이 미흡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재정 지원 중단, 응급의료 수가 차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이 같은 위반 사실이 또 발생하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명지병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재난거점병원 업무 중 비상대응매뉴얼로 정하는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위반사항을 5월1일까지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당시 신 의원 측에 명지병원 직통 전화(핫라인)번호를 유출한 점도 업무검사를 통해 확인했다. 복지부는 오는 5월1일까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업무 매뉴얼을 개정하도록 하고 핫라인 정보를 유출한 직원의 문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