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가 스스로 불법 투약을 하다 적발됐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사진은 지난 2021년 10월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아시안 필름 어워즈’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한 배우 유아인. /사진=뉴스1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했던 의사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A씨가) 잘못을 인정했고 관련 증거를 확보했으며 주거, 직업 및 심문결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유아인과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압수수색에 돌입한 경찰은 A씨의 병원에서 의사가 본인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는 것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유아인의 프로포폴 처방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병원들과 유아인의 주거지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이르면 다음주 유아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