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UBS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승인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하나증권은 오는 8월 말 최대주주 적격성 미달 요인이 해소된다. 이후 하나증권은 스위스 금융그룹 UBS로부터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51%를 인수해 하나UBS자산운용을 100%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
앞서 하나증권은 2007년 7월 하나UBS자산운용의 전신인 대한투자신탁운용 지분 51%를 UBS에 매각해 합작 운용사를 출범시켰다.
하나증권은 2017년 9월 합작 관계를 종료하고 UBS로부터 지분 51%를 사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승인심사가 중단됐고 6년 가까이 대주주 변경 승인이 지연됐다.
또 하나증권은 지난해 8월26일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등을 사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기도 했다. 오는 8월 하나증권의 지분 인수로 대주주 변경이 완료되면 하나UBS자산운용은 사명에서 'UBS'를 떼고 새 출발할 계획이다.
하나UBS자산운용의 순자산 규모는 지난 16일 기준 32조768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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