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해당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에 배당했다. 범죄수익환수부는 범죄로 축적한 수익을 추적하고 환수하는 부서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0일 전두환씨 일가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강제집행면탈·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전씨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으로 호화 생활을 하고 3대 재산 상속이라는 만행을 했다"며 추가 비자금을 찾아내 전씨 일가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내란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205억원 추징 명령을 받았다. 현재까지 내지 않은 추징금이 922억원에 이른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된다. 검찰은 지급 절차가 남은 공매 대금에 대한 환수를 진행하며 남은 추징금을 최대한 집행할 계획이다. 전 전 대통령 관련 비자금 의혹은 전우원씨가 지난 13일부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일가에 대한 폭로 영상과 글을 올리며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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