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해당 법안을 가결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진은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참석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가리는 절차다.

헌재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해 4월27일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 법률안으로 각 가결선포한 행위는 국회의원인 청구인(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안건조정위 과정에서 실질적인 조정심사가 없었으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법사위원장·국회의장에 대한 권한 쟁의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으로 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인정하나 국회의장의 개정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두 법안의 각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헌법 및 국회법 위반이 없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요 취지로 모두 기각했다.

국회는 지난해 4월30일 검찰청법, 5월3일 형사소송법을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해 5월3일 국무회의를 열고 두 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해당 법안들은 지난해 9월10일부터 시행됐으며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완성판' 법안으로 평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