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사옥에서 제18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국민연금은 '감시의무 소홀'을 이유로 김홍진·허윤·이정원·양동훈 사외이사 재선임의 건과 허윤 감사위원 재선임을 반대했다. 하지만 이날 가결로 김홍진·허윤·이정원·박동문·이강원·원숙연·이준서 등 7명의 사외이사가 선임됐다. 이승열 하나은행장도 비상임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특히 이날 주총에선 분기 배당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정관 변경도 의결됐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6·9월 말일을 기준일로 이사회 결의로써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관 개정 안건이 가결됐다.
이로써 신한·KB금융에 하나금융도 분기배당을 실시하는 세번째 금융그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분기 배당은 대표 주주 환원책 중 하나다.
그동안 하나금융은 기존 정관상 매년 6월30일을 기준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중간배당만 할 수 있었다.
이외에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양동훈 사외이사의 감사위원회 선임 등의 안건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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