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5시쯤 경기 이천역에서 율현 사거리 방면으로 걸어가던 20대 남성 A씨가 턱 부위에 총탄을 맞았다. A씨 턱에선 공기총에 쓰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5.5㎜의 총탄이 발견됐다.
경찰은 해당 총탄이 관할경찰서가 관리하고 있는 총기는 아닌 것으로 파악해 인근 경찰서로 수사 범위를 넓 방침이다. 또 이천 관내를 벗어난 총기에 대해서는 신고규정이 있어 이에 대해서도 확인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가 특정이 안 된 상황"이라면서 "고의성이 인정되면 특수상해, 고의성이 없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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