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뉴스1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8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IT개발 담당 직원 A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3년동안 18차례에 걸쳐 RM의 승차권 정보와 주소·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회원 정보를 조회해 열람했다.
이 사실은 A씨가 'RM의 승차권 정보를 이용해 얼굴을 직접 봤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동료 직원의 제보로 알려졌다. A씨는 단순 호기심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말했고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코레일은 자체 감사를 통해 A씨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사실을 적발하고 직위해제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개인정보 조회 시 사유를 입력하게 하는 등 시스템 개선 및 점검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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