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이동원 대법관)와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5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3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누진제는 지난 1970년대 초 석유파동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해 전기 공급량이 부족해지자 국가 차원에서 산업용 전력을 확보하고 가정용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 전기요금에는 주택·일반·산업·교육·농사용 등 사용 용도별 차등요금제가 적용되지만 전기를 많이 쓸수록 단가가 높아지는 누진제는 주택용에만 적용된다. 현재 최저와 최고구간의 누진비율은 3배로 운영되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방식이 적용되지 않아 기본요금과 전력용 요금이 구간별 차이가 없다. 이에 전력소비자들은 전기요금 약관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며 소송을 냈다.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는 소비자를 대리해 지난 2014년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한 것은 부당이득이라며 한전을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해 왔다.
앞서 1심과 2심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전기료 기본공급약관 작성·변경이 전기위원회 심의,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가 등의 절차를 거친다는 점을 들어 누진제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한전이 유일한 전기판매사업자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약관을 작성할 수 있다거나 전기요금을 책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한정된 '필수공공재'인 전기가 소득수준이나 계층에 따라 공급이 편중되는 것을 막고 전기요금을 통해 전력사용량이 많은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 사이에 소득 재분배를 실현하는 등 사회적·정책적으로도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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