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직권 남용,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민간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자총) 회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관여한 혐의,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 옹호 집회를 열고 칼럼 등을 작성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2월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직접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 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한 내란예비 및 음모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해당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내란예비, 음모 등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기무사 계엄 문건 의혹은 기무사가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결과를 앞두고 '비상계엄' 발동 및 조치 사항을 점검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이 골자다.
탄핵 심판 이후를 가정해 계엄령을 검토한다는 내용과 군대를 투입해 집회와 시위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국회와 언론을 통제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시민단체가 조 전 사령관 등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고발한 이후 군과 검찰의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설치돼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였다. 합수단이 수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여권무효화 조치까지 내려졌으나 도피는 이어졌고 합수단은 끝내 기소중지 처분으로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도피생활을 이어오던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9일 5년3개월 만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이날 새벽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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