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6)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0월24일 춘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다음날 오전까지 내연관계였던 B씨(46)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B씨는 112에 신고를 했고 A씨는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받았다.
이후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포함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63회에 걸쳐 B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해 B씨의 집까지 이동했다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무면허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간 일수가 2일에 불과한 점과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가 빌린 금액인 220만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인 점 등을 고려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A씨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추가했다.
2심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 상환을 구하는 의사로 메시지를 전송했더라도 피고인이 이틀에 걸쳐 피해자 주거지를 방문했고 문자메시지나 전화 횟수가 하루만에 63회로 적지 않고 스토킹 행위에 대한 경고장을 받고도 연락을 지속해 행위의 지속성·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문란한 생활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다는 메시지,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 남편에게 알리거나 평판을 저해할 것임을 암시하는 메시지 등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