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 검찰은 "피고인의 아내는 사랑하는 두 자녀가 아버지에게 살해 당하는 걸 목격하며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고 두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에게 살해 당해 꽃다운 나이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 전 미리 흉기를 구매했고 이후 피해자들의 자살로 위장하려고 했다"며 "철저한 계획범죄"라고 덧붙였다.
고씨는 지난해 10월25일 저녁 8시10분쯤 주거지인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당시 42세)와 두 아들(당시 15세·10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이들을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내려치고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횟수를 세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2020년 6월 회사를 그만둔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면서 아내와 자주 다투는 등 가정불화가 심해진 와중에 첫째 아들이 자신의 슬리퍼를 허락 없이 신고 외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폭언한 뒤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는 지난달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출석해 "어머니는 버려졌고 저는 ATM기계처럼 일만 시키고"라며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또 "8년 전 기억을 상실했다가 최근에 기억을 되찾았다"며 기억상실을 주장하다 다중인격도 호소했다.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과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에서 고모씨의 이런 주장은 거짓으로 판정됐다.
고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이달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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