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등굣길에 한 차량이 아이들의 안전한 횡단을 돕는 녹색어머니회의 통제를 무시하는 등 위험천만한 운전을 하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보행자 보호 꼭 누가 다치고 죽어야만 바뀌려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폐쇄회로(CC)TV 영상은 지난달 29일 오전 8시20분쯤 경북 영주시 가흥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의 모습을 담고 있다.

당시 녹색어머니회는 학교 앞 건널목에서 차량을 통제하며 아이들의 등교를 돕고 있었다. 당시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중앙선을 넘어 녹색어머니회 회원 한 명을 향해 돌진했다. 어머니 회원은 차를 발견하고 뒷걸음질 치며 피했고 건널목을 건너려던 아이는 놀란 채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아이가 놀라는 순간에도 차량은 운행을 멈추지 않고 결국 횡단보도를 다 통과한 뒤 멈춰 자신의 아이들 2명을 내려주고 자리를 떠났다. 자신의 아이들을 빨리 내려주려고 무섭게 돌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장면을 목격하고 분노한 목격자는 영주시청을 통해 CCTV를 확보했다. 신고를 위해 관할 영주경찰서를 찾아갔지만 "사고가 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 접수가 불가능하고 CCTV 영상에 번호판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어서 범칙금 및 벌점 부과도 불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목격자 A씨는 "학교 앞에서 이렇게 운전해도 처벌할 수 없고 누가 꼭 다치고 누가 죽어야만 뭔가가 바뀌는 이상한 나라"라고 비판했다.

해당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벌점과 범칙금도 모두 2배"라며 "모자이크 때문에 번호가 안 보여서 부과를 못 한다니 경찰이 시청에 가서 (영상 원본을) 달라고 요청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이 CCTV를 갖다줬더니 'CCTV에 모자이크 때문에 번호판이 안 보여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경찰, 이게 옳냐"며 "일벌백계로 무겁게 처벌해야 옳지 않겠냐"고 토로했다.

한편 지난해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등 없는 건널목이거나 지나려는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을 부과받는다.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 정지 없이 진행하면 범칙금은 12만원으로 늘어난다.

초등학교 앞에서 중앙선도 무시한 채 녹색어머니회가 지키고 있는 횡단보도로 돌진한 차량의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은 녹색어머니회의 건널목 통제를 무시하고 돌진하는 SUV의 모습/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