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윤은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미쳤다. 펑펑 울다가 나왔네. 저도 잠깐 출연. 내 아들 기범이 멋지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리바운드 #감동실화 #꼭봐야하는영화 #고고'라고 '리바운드' 관람 독려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영화 '리바운드'의 한 장면과 엔딩크레딧이 담겨 있다. 이 작품은 2012년 부산중앙고 농구부의 실화를 바탕으로 전국 고교 농구대회에서 최약체 농구부 신임 코치와 6명의 선수가 쉼 없이 달린 8일간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그렸다. 장항준 감독의 신작이다.
최정윤은 "저도 잠깐 출연"이라며 출연 소식을 알리기도 했다. 문제는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촬영, SNS에 올렸다는 점이다.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영상저작물법 제104조의 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 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의 스크린을 찍는 행위와 더불어 복제, 배포된 장면 속에 등장한 배우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 역시 불법이 된다.
이에 대해 최정윤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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